사회

'탄핵 반대' 농성 중 폭행 혐의로 체포된 50대 송치

2025.04.17 오후 06:57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농성 중 찬성 측 시위자를 때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농성을 벌이다, 탄핵 찬성 측 시위자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서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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