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성 없어도 폐기물"...골재 업자 항소심도 벌금 1억

2025.05.03 오전 11:23
골재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물 수천 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석재 골재 폐수 '오니' 2천 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폐기물이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된다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해성이 없어도 폐기물이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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