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에 '적용법령' 빼먹은 1·2심 법원...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2025.05.15 오전 11:07
1심과 2심 법원이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적지 않아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이 중 하나라도 전부 빠뜨렸다면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징계 조치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처벌하는지를 적지 않았고,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관련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측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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