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불합격 처분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대학의 2024학년도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특기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교가 적힌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운동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는 정시모집 요강에 따라 A 씨를 불합격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모집 요강에는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원과 무관하게 능력을 측정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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