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2025.06.02 오후 05:58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