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역시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근로자 A 씨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해 차별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측은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해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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