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보장 의무

2025.07.11 오후 04:46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주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체감 온도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를 배치하는 등의 폭염 기본수칙을 전국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의 보급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불시 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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