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고속도로 질주 '생중계'…여성 BJ, 시청자 신고로 검거

2025.07.28 오후 01:50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BJ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연합뉴스
대낮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BJ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향하는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운전 장면을 생중계했다.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 연합뉴스

A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이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112지령실 담당자는 즉시 해당 BJ의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고, 이를 고속도로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사상구 모라동의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 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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