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고발장 개인정보, 목적 정당하면 처벌 못 해"

2025.07.29 오후 06:47
고발장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기재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농협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퇴사 뒤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재상고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하며, A 씨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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