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10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공사팀장,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의 주감독관까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도 방지시설 제거를 지시하거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의 일반 감독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대상자의 지위, 과실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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