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증인 소환장 세 차례 '폐문부재' 미수령...법원 불출석할 듯

2025.09.22 오후 12:2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그리고 21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가 내일(23일)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있는 걸 알고 있을 거라며, 법률가의 면모로 출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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