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2025.09.23 오후 02:30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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