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법 개정안에 명시된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지만, 주 평균 근로시간 상한인 80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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