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원권 팔면 큰돈"...수십억 가로챈 영업사원 송치

2025.10.16 오전 10:0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리조트 회원권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48명을 속여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회원권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판매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한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21건의 수배 있었던 만큼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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