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측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숨진 정 모 씨를 변호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오늘(21일) 특검이 정 씨의 신문 조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 씨가 사망 전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쪽지를 남긴 만큼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이 필요하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의뢰인인 정 씨가 숨졌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이 없고,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조서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씨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와 관련해 진상 조사 단계에서 정식 감찰로 전환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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