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항소심에서 실형

2025.10.22 오후 01:14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였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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