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선거사범에게는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선거사범에게는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직 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하면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상환 헌재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개별 선거범죄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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