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만들어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이 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이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했고,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용인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측은 이 같은 현수막 홍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 관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송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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