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7천여만 원 가운데 5,400만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교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