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지시한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 800여 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으나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기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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