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로 곤욕을 치른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6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했다"고 했다. 해당 리뷰가 확산한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상인회는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공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반박 이후 리뷰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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