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관련자들도 상당수 조사가 돼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서 분량은 50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려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화폰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탄핵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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