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목걸이 받은 최종 당사자가 진실 말해야"

2025.11.12 오후 01:35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여덟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그라프 목걸이가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면서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목걸이를 분명히 전달했고 전달받았다는 사실 또한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낸 아내 이 모 씨가 불출석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