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12일)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특검이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씨가 받지 않았다는 부인하는 건데요. 왜 공개했을까요?
[이고은]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용감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죠, 김건희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재판부가 실물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들을 직접 재판정에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 요구에 따라서 그라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샤넬 가방 또 샤넬 구두 등 다수의 물품들을 직접 특검에서는 가지고 왔고요. 실제 판사들이 해당 물품들을 보면서 가방이나 신발 내지는 목걸이의 사용감이 있는지 실게 검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측에서 DNA 검증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받았는지 그런 여부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면 DNA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몸에 남은 채취가 목걸이에 남아 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DNA 검증을 했을 때 DNA가 목걸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물품을 수수했다는 것이지 사용했다까지 구성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DNA 검사를 피고인인 김건희 씨는 요청을 했지만 특검이 반박했던 것은 구성 요건 자체가 이러한 금품을 수수했다까지만 우리가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착용했다까지 우리가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연 DNA 검사가 필요하냐라고 지금 반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DNA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수했다까지만 특검이 입증한다면 사실상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이나 또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은 받았다, 이건 인정을 했는데 이 목걸이만큼은, 그라프 목걸이만큼은 DNA 감정을 의뢰할 정도로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고은]
오늘 재판부에서도 가방이나 구두에서는 사용감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걸이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사용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착용한 횟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DNA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DNA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샤넬 가방이나 구두보다는 사용감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걸이에 대한 수수 의혹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이 있었는데 보석 신청은 어지럼증이나 불안 증세가 악화한다 이런 일신상의 이유인데 전자장치도 붙이겠다, 휴대전화도 쓰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석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사실상 이것은 보석을 인요하면서 어떠한 부가조치들을 부여할까인데요. 이것은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충분히 사안에 따라서 부착할 수 있는 부가 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피고인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조건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이런 부가처분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석 인용 여부는 그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보석을 과연 인용하는 것이 상당한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석심문 당일, 그러니까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풀어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당일에 이렇게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공개가 됐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려면 증거인멸의 우려랄지 도망할 우려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물품들은 최소한 수수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언을 해 줄 증인들이 현재 불출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김건희 씨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이나 불안 증세 등으로 내가 보석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에서는 현재 주요 증인일 수 있는 유경옥 전 행정관 등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지난 8월에서 10월 동안 유경옥 증인 등이 불출석하고 있고 불출석하는 가운데 지금 피고인과의 접견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보석을 인용할 경우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맞춰보거나 흔들 수 있다는 인적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리고 보석을 인용했을 때의 증거인멸의 우려를 비교형량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결과도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휴가를 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쉽사리 거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인가를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찰 내부의 반발의 기류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지만 일단은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지만 평검사까지 공개적으로 이플러스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발언을 아끼고 조심스러운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대행이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처음에 이 항소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의견을 처음에 전달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요.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법무부 차관이 여러 차례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여러 선택지를 줬는데 사실상 항소를 포기해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고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차관 측의 의견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차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여러 가지 옵션을 줬지만 그 옵션들이 모두 다 가리키는 곳은 항소 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진수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아니고 한 차례고 또 신중한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였지 어떠한 수사지휘권이나 구체적인 내용 내지는 항소 포기에 대한 언급, 내지는 어떠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일절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누구의 말이 사실일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장이랄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검사들에게 힘든 심경을 토로하면서 한 이야기일지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검찰 내부에 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 마감 시한까지 사실 항소장을 가지고 수사와 공판검사들이 법원 앞에서 7분 전까지 대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소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검찰 내부까지 모두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제기 쪽으로 마지막까지 의견이 좁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고 이후에 그 윗선에서 이러한 결정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최초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일련의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장관이나 차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과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 어떤 사안을 두고서.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입니까?
[이고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지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 받는 사건들은 평검사가 사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에도 정보보고라는 걸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결국 지시를 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만을 서면으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면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측에서 검찰총장과 어떠한 연락을 한다, 이런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은 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고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하순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주변에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검 측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완수사권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일각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설사 구두상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해서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분명히 어떤 조직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쥐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는 것도 또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만약에 어떤 특검이라든지 여러 수사가 이어진다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의문스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안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 경과하면,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여기서도 선택적 분노에 대한 부분이 좀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될 때는 즉시항고를 안 하다가 이번 사안에는 반발을 한다. 이런 비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선명하게 반대 의사를 비췄느냐. 이것은 선택적 분노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YTN에서 이것은 즉시항고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미현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취소 결정과 유사한 것이 보석 결정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우정 경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즉시항고에 대해서 위헌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즉시항고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미현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듯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 검사들 개개인의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하는 것이 분명히 틀렸다라고 많은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 차이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주기 위해서 VIP였던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로 인해서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아니냐. 즉 외부에서 수사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빼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안과 어떠한 유사점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냐면 결국 항소포기에도 외부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항소포기라는 검사의 결정이 정치적인 외압으로 인한 결정인 것이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이것이 채 상병 특검과 어떤 것이 다르냐.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늘 국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것 아닙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저희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앵커]
수사지휘권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고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되고 그 지휘 또한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한 이유가 검찰이 더 이상 정치의 시녀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즉 정치가 검찰을 흔들지 않도록 분명하게 지상에 대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더 이상 검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시다, 지휘다. 의견 전달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감의 차이였을 뿐이지 나보다 상급자일 수 있는 사람이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것은 반대의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 전달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자와 청자의 해석의 차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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