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2일)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에 주민 등 21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 씨는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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