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자 패혈증으로 숨진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징역형

2025.11.22 오후 02:34
인천지방법원은 안전관리 부실로 작업자를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A 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기계 내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천㎏ 상당 코일 강판에 작업자가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사고 한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는데, 조사 결과 A 씨가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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