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허위 용역 수수료 취득이나 광고 용역 과다 지급, 지인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허위 직원 등재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고, 용도변경 로비나 단가 부풀리기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