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현동 특혜'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2025.11.28 오후 03:59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허위 용역 수수료 취득이나 광고 용역 과다 지급, 지인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허위 직원 등재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고, 용도변경 로비나 단가 부풀리기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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