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첫 구형을 합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이례적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출석해 김 씨 혐의에 대한 최종 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퍼스트레이디였던 김건희 씨,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의혹과에 관한 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결심을 거쳐 조만간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 법정형은 가장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000만 원인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각 징역 5년 이하형인데 법정형 자체는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높지만 공범이 이미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중형 선고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금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여론조사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를 포함해 8000만 원 상당이라 적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조만간 구형을 할 때는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특검은 아마 징역 7년을 넘어서는 구형. 7년에서 12년 사이의 구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오늘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오늘 오전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았고요.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피고인 심문에서 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5분도 안 돼 종료가 됐습니다.오후에 진행된 결심공판, 잠시 후에 특검이 구형을 하고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약간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 본인이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박성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마칠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검사는 전체적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하고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최후 변론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가 최후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첨예하게 사안을 두고 대립하다 보니 각 혐의별로 특검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아마 마지막 당사자의 최후변론 과정에서는 각 혐의별로 간단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변호인이 충분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로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였다는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을 자신은 밀어내려고 했었다는 취지,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백 2기를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품은 받지 않았다든가 어떠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과 김건희 씨 양쪽이 1심에서는 마지막으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의미겠죠?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출범 이유 자체가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불러들여서 처벌받게 하는데 있습니다.물론 김건희 씨를 구속한 것 자체가 입장에서는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사는 구속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되었음에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의 마지막을 갈무리하는 절차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직접 특검에 출석해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형량에 부합하는 중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구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곧 있으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그런데 재판부가 촬영을 앞부분은 공개를 하고 중계는 불허를 했습니다. 촬영과 중계에 구분을 지은 것 같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배]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중계를 해야 합니다.중계를 불허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를 명시한 선고를 해야 하는데 앞선 재판 중계는 언론사의 재판 중계 요청으로서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다 보니 허용을 해 준 것 같고 뒤이은 특검 측의 중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딱히 알려질 사안이 없다 보니 굳이 중계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주요 혐의 세 가지 앞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형량이 가장 높은 건 주가조작 혐의가 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자본시장법 위반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입니다.나아가서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는 징역 50년까지도 가중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구상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000만 원으로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떤 사건이든 법정형 상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정형 하한이 중요하고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로 선고될 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은 정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씨 측은 죄가 인정되지 않고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량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앞서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각 김건희 씨 측이 수령한 금품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수천만 원만 수령한다 하더라도 징역 2년, 3년이 선고되는 상황인데 특검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수령한 금액 자체가 2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수령한 금품의 가액 자체가 8000만 원에 이릅니다.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양형기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상당히 중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특검의 최종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혐의 세 가지 중에 현재는 알선수재 혐의, 통일교에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것이 마쳐지면 구형량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량 자체는 높습니다.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징역 5년 등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시장법 위반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에 따라 징역 30년이고 가중할 경우에는 징역 50년에 이르는데 여러 범죄가 성립할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일컫습니다. 경합범에 해당할 때는 경합범은 가중을 하게 되는데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마는 가장 주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산하게 됩니다.그렇지만 각 죄의 정한 형의 합산한 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이 사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최대 법정형은 징역 40년입니다.그렇지만 법정형의 상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될 형량이 중요한데 앞서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가 취득한 이익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라 양형 기준상으로도 중한 형은 불가피하고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위반만 두고 본다면 이익 액수를 비춰볼 때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가 권고되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징역 2~3년 이상은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나아가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양형기준인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징역 2년 6월 정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이걸 양형 기준을 합산한다면 적어도 징역 7년 이상, 징역 12년 정도도 충분한 구형이 가능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선고할 형을 감안해 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는 관행에 비춰본다면 징역 15년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징역 15년까지 구형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지금 재판 내용 정리를 해 드리면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김건희 씨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혐의별로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번갈아가며 진술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특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마지막 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죠?
[박성배]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와 재판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핵심적인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증거의 유죄 가치를 증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현재 이 혐의로만 기소를 했지만 특검은 최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뒷배경, 나아가서 여타 혐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현재 이 혐의로만 기소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 나아가서 수뢰 부정청탁 등으로 해상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세 가지 혐의지만 애초에 수사를 할 때 10가지 넘는 혐의로 진행이 됐잖아요.지금 매관매직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직 수사 중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기소가 되겠죠?
[박성배]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귀금속, 로봇개 사업가가 건넨 고가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를 비롯해서 많은 금품이 오간 사안들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법령상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이상 아마 이달 중반쯤에는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판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온 사안은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에 경찰 등 여타 기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여타 기관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은 관련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거나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여타 기관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요.휘청이는 모습도 보이고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최후진술에서 이런 부분을 피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건강상의 문제가 유력하게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면 이미 구속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취소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그 정도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아마 1심 판결이 한 달쯤 뒤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누가 항소를 했든 항소심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사이에 급변하는 건강 악화 상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구속취소나 구속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당장 건강상의 사유가 1심 판결 사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무엇보다도 각 범죄가 성립하는가,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 그 성립 범위가 어떠한가.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정범인가 방조범인가. 정범이라면 전주로서 계좌를 맡기고 정범들의 행위를 실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가 성립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되는가에 따라 형량이 결정적으로 갈릴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김건희 씨의 특검의 구형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오늘 새벽에 나온 결정인데 지금 사유가 혐의와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에요.어떤 사유일까요?
[박성배]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장장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법원이 결국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습니다.이 워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읽혀집니다.그렇지만 법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외부적인 사실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내부에 더 들여다보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사이에서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고갔는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추경호 의원은 당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내부적인 사정은 충분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사정은 향후 공판 단계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리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가는 의도와 행위 모두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즉 추 의원에게 방해 의도가 있었는가, 나아가서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었는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특검은 법정에서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입증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지 못한다.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영장 재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불구속 기소하게 되겠죠?
[박성배]
불구속 기소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검의 주장은 애초에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무수석과 국무총리의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의도를 전제로 추 의원이 부당하게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였고 국회본청에 들어와서도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쳤다.나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기까지 하였다.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반면에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의도를 부인하는 전제 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꾼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의도가 없음을 방증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로 장소를 바꾼 이후에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금지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당사로 그 장소를 최종적으로 바꾸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부작위범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부작위범이 작위범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자기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부작위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마 재판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어떠한 통화를 하였는지,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공판 단계를 거쳐서 증인신문을 충실히 거친 이후에 당시 내부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증한 이후에 혐의 유무를 가리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특검이 기소한 재판과 수사를 짚어봤습니다.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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