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택조합 환불 약정 무효여도 분담금 반환 안 돼"

2025.12.07 오전 09:19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 모 씨 등이 조합에 납부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분담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장 씨 등은 은행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냈지만,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선 조합이 이들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에 조합이 장 씨 등 제명하고 구상금 소송을 내자, 이들은 계약 당시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정과 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환불 약정에서 정한 2015년 12월 무렵에는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 씨 등이 상당 기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분담금을 추가로 낸 점도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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