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집 구하러 다닐 때, 면접 준비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이력 뿐 아니라 세입자의 평판도 확인할 수 있는 쌍방 검증형 임대차 계약이 내년 초 도입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전세사기 극성으로 늘어난 임차인 안전장치
임대인 피해 방지 대책은 '부족'
이제는 집주인이'면접관'처럼 세입자 선발! 임대인-임차인 '쌍방 검증' 시대!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 세금 체납이력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죠.
이렇게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늘었지만 정작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밀리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 악성 임차인을 미리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상호 동의만 있다면 집주인이 면접관처럼 세입자를 '선발'하고, 세입자 또한 집주인의 '평판'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내년 초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선보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반대로 집주인도 이 세입자가 혹시 흡연하진 않는지, 이전 집에 월세는 잘 냈는지 등을 확인하며 '악성 임차인'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쌍방 검증 시스템은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입자 심사'때 범죄 이력 조회 동의도 해야 하고요, 독일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사실상 필수고 프랑스나 일본도 수많은 증빙서류와 심사과정이 엄격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도입되는 민간차원의 시스템이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