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노 전 사령관의 범행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또는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하는 건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12월 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이를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범행에 따라 구성된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후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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