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64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는 급락하자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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