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민주주의 근간 해쳐"

2025.12.18 오후 04:01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에 결론이 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됐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의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입니다.

조 청장은 오늘 탄핵심판에 나오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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