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제 사례 반복 않길"

2025.12.18 오후 06:06
국회 탄핵 소추 1년 만…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
헌재,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배치’ 지적
현직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인용, 헌정사상 첫 사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도…다음 달 결심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고 지적했는데,

조 청장 측은 선고 직후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고,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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