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6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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