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한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인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앞서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인은 이후에도 A 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서울시는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만여 원 반환을 명령하고, 법인에 9천880만여 원 제재부가금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며, 서울시의 보조금 재배정 통보 뒤에야 법인이 A 씨를 해임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신청해서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만여 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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