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백종원이 제보자 신상 문의했단 보도는 허위"

2025.12.22 오후 02:43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자신들을 고소한 제보자의 신상을 경찰에 문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이므로 이를 보도한 기자들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백 대표 등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본코리아에 2천만 원, 백 대표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앞서 지난 2월 더본코리아가 경찰에 공익제보자 신상을 문의한 거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신상 노출에 대해 불안해했을 뿐인데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고 보도했고, 객관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도 2시간 만에 일부 기사 내용이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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