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을 두고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열리는 게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두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묘사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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