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보좌관 차 모 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에게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차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인 4명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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