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배상' 성평등부 항소 취하

2025.12.23 오후 04:44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 11명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2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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