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서 첫 소송..."야스쿠니, 내 아버지 해방해야"

2025.12.23 오후 06:09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가족들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에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군인과 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는 8억8천만 원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두 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는 3차 취소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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