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 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배의철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란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을 거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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