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촬영하기 위해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안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 감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백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부지법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다른 36명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원심이 유지됐고, 나머지 20명은 감형됐지만, 대부분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인해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과 공수처 수사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벽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안에 침입하고 청사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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