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4일) 재판이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청장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 전 청장의 증언은 현장 통제 상황과 경찰의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사후적으로 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의원들의 국회 월담은 불법이라며, 이들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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