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단체 "정보통신망법 폐기해야"...인권위 진정

2025.12.24 오후 08:05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 사회의 필수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다며, 인권위가 반인권적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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