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체 다른 '자필 유언장'이 두 개? 15년 간병한 오빠 vs 연 끊은 친모, 빌라 주인은

2025.12.26 오전 07:43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방송 출연자들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 1호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연자: 제 나이 여든다섯, 큰 욕심은 없고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고 싶은 사람입니다. 몇 달 전, 저보다 3살 어린 이복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던 여동생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저와 동생 사이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은 여동생입니다. 그 여자가 집을 나가면서 동생은 저희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형보다 여동생과 더 가깝게 지냈고, 나중에 집안 사정을 알게 됐을 때도, 둘도 없는 남매로 살아왔습니다. 다만 동생은 그런 가정사 때문인지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생전에 술을 좋아했던 동생은 위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 곁을 지킨 건 바로 저였습니다. 병원 진료부터 식사 살림까지 돌봤습니다. 동생은 늘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유언장에 자기 집을 제게 넘긴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필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이 2개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생의 친어머니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인 상속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먹고 살 만하고,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동생의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먼 훗날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서로 내용이 비슷한 자필 유언장이 두 개 있을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여동생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가족 관계부터 상속 문제까지, 여러 갈래의 사건이 얽혀 있는 이야기였어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미: 네. 배 다른 동생과의 따뜻한 오해가 여러 법적 문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근데 지금 유언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 일단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임경미: 네. 우선 2장의 유언장이 나왔고, 동생의 필체가 다르다는 의심이 생겼으니,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동생의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자필증서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동생이 그 증서에 자신의 사망을 조건으로 사연자 분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증서를 사연자에게 교부한 이상 법원은 동생과 사연자 분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사인 증여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조인섭: 네. 만약에 유언이 무효다라고 하더라도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임경미: 네. 그런데 그렇다고 효력 없는 유언장을 무조건 사인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은 받는 사람이 유언 사실을 알거나, 동의할 필요 없는 단독 행위임에 반해,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청약과 수승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언이 증여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 내용을 고지하고, 그에 관해 묵시적으로나마 받는 사람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이 고려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실 유언장이 2개 있을 때는, 뒤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 이런 유언장을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경미: 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날짜를 적지 않거나, 이름은 썼지만 도장이나 지장이 아닌 사인만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섭: 아 그러니까 자필로 유언장을 쓸 때는 날짜도 써야 되고, 이름도 써야 되고, 날인 또 사인.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임경미: 각종 하급심 판결을 보더라도 유언장에 주소 기재가 없고, 날짜도 망인이 아닌 제3자가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성명의 자서나 날인이 누락되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름과 도장, 날짜, 주소의 자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인섭: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서류상 동생의 친모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경미: 네. 지금 사연자님의 동생 사망 나이가 82세이고, 아무리 이른 나이에 출산을 했다 해도 동생의 모친은 20세 이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20세로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은 동생의 모친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과 형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결국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 것으로, 등기는 불가능하고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모친이 현재 최소 102세일 것 같아서, 생존해 계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서류상으로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형과 둘만 협의하는 거는 결국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러면은 동생의 친모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만든 뒤에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걸까요?

◆임경미: 네. 실종 선고가 이루어져 동생의 모친이 망인으로 간주가 되면 좋지만, 사연자님과 형은 동생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실종 선고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도 각하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가 아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지금 사용자분이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설명해 주세요.

◆임경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그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추정 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에 해당하는데 동생의 친모는 동생의 상속인이고, 사연자님은 동생의 부동산을 유증 받았으므로 상속채권자로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임경미: 네. 이렇게 사연자님이 법원의 동생이 친모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도 제기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동생이 남긴 자필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문서에 또 동생이 사망한 뒤에 사연자님한테 이 특정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면, 설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사인 증여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생의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연자분과 형. 그러니까 형제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하는 거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해서, 그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 한번 생각해 보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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