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소송' 공개변론

2025.12.26 오후 07:18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26일)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변론에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소송대리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원고인 루이비통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대호 경기대 사회학과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폼업자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자사의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수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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