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살' 1심 무죄 판결에 유족 측 "사회적 타당성 상실"

2025.12.27 오후 02:54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 측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원이 국가가 사용한 '월북 가능성이 있다' 같은 표현을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으로 봤다며,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사건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적 효과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의 공식 발표는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6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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