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났는데 보험사 동일...세입자에 배상요구 못 해"

2025.12.29 오전 09:48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했다면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게 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건물을 임차해 마트를 운영해온 A 씨 가게에서 불이 나 6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A 씨와 건물주 모두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A 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과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메리츠 화재는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보전받겠단 취지로 A 씨에게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메리츠 화재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며,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순환소송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원심이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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