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25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효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상반기 실증 때 자료 보완 결정이 내려졌던 여명808과 여명1004, 광동헛개차가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반기 실증 뒤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제품과 하반기에 실증을 통과하지 못한 3개 제품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와 광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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